채권/채무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주식회사 D의 부동산 담보신탁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D의 신탁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 회사와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및 피고 C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여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러한 계약이 자금 융통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회사가 자금 융통을 위해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이로 인해 채무자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J조합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환 변호사
로앤원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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