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1년 9월 11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C역 내 환승 계단에서 피해자 D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21년 7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텀블러' 앱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