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4명의 여성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9년 10월부터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 및 시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C역 환승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 4명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3일부터는 '텀블러' 앱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 치마 속 불법촬영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2021년 11월 30일경까지 소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D의 신고와 CCTV 영상 확인,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는 등록되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 행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관련 조항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초범인 점,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로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상물을 다운로드받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는 주변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 등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도 복구할 수 있으므로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해도 결국 증거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