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서울 도봉구 E 지상 집합건물 중 출입문 표시 G호 건물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F호로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상 G호이며 피고 D이 경매를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 C는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는 객관적인 현황과 구분행위를 통해 성립하며 등기부 기재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라고 보고, 출입문 표시대로 F호와 G호의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서울 도봉구 E 지상 집합건물 내 특정 호실에 대해 출입문 표시는 G호이지만,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으로는 F호로 되어있으므로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은 해당 건물이 등기부상으로도 출입문 표시와 동일하게 G호이고, 2021년 4월 9일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D으로부터 2021년 6월 3일 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출입문 번호, 건축물대장, 등기부상의 호수 표기가 서로 달라 실제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매 과정에서도 공부(서류)와 현황(실제)의 불일치 문제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출입문 표시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의 호수 표기가 불일치할 때,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 특히, 구분소유의 성립 기준과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관계가 출입문 표시와 동일하게 F호, G호로 성립되었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출입문 표시 G호)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pn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