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를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한 부분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건물의 출입문 표시가 G호이지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는 F호로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등기부상 G호로 되어 있고, 피고 중 한 명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다른 피고가 그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적법한 소유자와 점유자라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며,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입문 표시 F호와 G호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각각의 등기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F호 등기부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전제를 근거로 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합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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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변호사
좋은소식법률사무소 ·
서울 광진구 동일로30길 16
서울 광진구 동일로30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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