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C생이 피고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고의 의붓아들 E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책임을 부인하여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의붓아들 E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자신은 이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가 원고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며, 원고가 계약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하게 했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와 직접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계약 이후에도 E가 모든 업무를 처리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E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함석헌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엠 남양주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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