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어머니 A가 부동산 2채를 매수하면서 딸 H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 A는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딸 H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매도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반면 딸 H은 어머니 A로부터 부담부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 A가 실제로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 납부 및 임대 수익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점, 등기필증을 소지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으로 판단했고 딸 H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딸 H은 매도인들에게 명의를 말소하고 매도인들은 다시 어머니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A가 두 채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딸 H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어머니 A는 해당 부동산들의 재산세를 꾸준히 납부하고 임대 보증금과 월세도 직접 수령하며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왔습니다. 이에 어머니 A는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고자 딸 H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딸 H은 어머니 A로부터 해당 부동산들을 부담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주장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도인 중 한 명인 K는 어머니 A의 요청으로 딸 H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 약정을 다투지 않았으나 다른 매도인 J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머니 A가 딸 H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부담부 증여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는지, 그에 따른 등기도 무효가 되어 실질적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H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고 A와 피고 H 사이의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H은 제1, 2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피고 J, K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피고 J, K는 원고 A에게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실질적인 매매 대금 지급, 세금 납부, 재산 관리 등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통해 입증될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며 실질적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증여를 주장하더라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실질적인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할 경우, 대금 지급 내역, 세금 납부 내역, 임대료 수령 및 관리 내역, 등기 관련 서류(등기필증 등) 소지 여부, 부동산 관리에 관여한 정도 등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증여를 주장할 경우, 증여세 납부 내역이나 증여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여의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K는 명의신탁 사실을 다투지 않았고 피고 J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