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어머니가 매매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임을 판결한 사건입니다. 판사는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자녀인 피고 H의 명의로 두 건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모든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임대 수익을 직접 관리해온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H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J와 K에게 각각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H는 원고로부터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J와 K는 원고와 피고 H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 K는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H의 명의신탁이 있었으나 증여나 부담부 증여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매매대금 지급, 세금 납부, 임대 관리, 등기필증 소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피고 H는 피고 J와 K에게 각각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피고 J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수행 변호사

박수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반포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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