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C대학교 교수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피감독자간음 등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에게 100,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린 사건.
이 사건은 C대학교의 사학과 교수인 피고가 원고인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도 아래 대학원에 진학하려 했으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행위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으나, 원고는 2020년 3월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2017년 3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2월 11일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