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팔찌를 절취한 사건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5년 2월 25일, 'C' 주방 안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의 가방에 있던 시가 38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절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의 사경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법 제329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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