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판결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진 변호사
법무법인민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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