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4년 10월 22일 서울 광진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 B와 C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은 도로에 뛰어들어 경찰관 B의 뺨을 때리고, 순찰차 안에서 순경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며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