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2,777,000원을 이체받아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혁진 변호사
법무법인해송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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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