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불법적으로 이체된 돈을 금 매매 대금인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스미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E, H, J 등으로부터 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A와 함께 피해자 H로부터 금목걸이를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 기간,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 O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를 위해 공탁금을 납부하였으며, 두 피고인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