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고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2024년 4월 1일, 피고인 A와 B는 송파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에서 현금 60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9일에는 송파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차량에 침입했으나,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주하여 절도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절도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 전력이 2017년경의 것이라는 점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종영 변호사
법무법인하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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