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D 주식회사의 무단 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퇴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무단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D 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D 주식회사가 무단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전대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퇴거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가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E'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며 해당 부동산을 쇼룸 및 판매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 주식회사가 피고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D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단 전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가 부동산의 매출을 회사 명의로 처리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에서 부동산의 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유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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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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