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아파트 매매 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거부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으나, 원고는 배액을 요구한 사건. 법원은 해약금 약정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의 가계약금 반환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매매 가계약의 해약금 약정에 따라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아파트 매매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들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했으므로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가계약금만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가계약금과 이자를 공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가계약금의 액수나 해약금 약정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약금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가계약금과 이자를 공탁한 것은 유효하며, 이로써 피고들의 가계약금 반환 의무는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재호 변호사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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