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무단 전대하거나 용도 변경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무단으로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전대하지 않았고, 용도 변경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쇼룸 및 판매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고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부동산의 주용도와도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유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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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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