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차량이 피고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로, 원고는 사고로 인한 수리비, 격락손해, 휴업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이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 시 반대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원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준수했으며, 피고 차량의 좌회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격락손해, 휴업손해를 포함한 총 89,778,669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