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24일 피고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공증인 E은 원고와 피고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2020년 8월 31일이었으며, 피고는 3년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23년 6월 26일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며, 피고가 집행문을 부여받은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속어음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아모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7-4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7-4
전체 사건 184
기타 민사사건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