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피고 C와 D가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특별손해 및 중개수수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특별손해, 중개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매수인이 피고 C이므로 피고 D는 책임이 없고,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해제 의사표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공동매수인으로 인정되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근저당권 말소를 준비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것이 유효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64,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특별손해와 중개수수료 청구는 손해배상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선우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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