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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서 언급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G이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D에 자금을 대여한 점, 피해자의 임시총회 준비 과정에서 큰 규모의 지출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윤창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당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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