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임대인 I의 사망 후 상속인 J가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J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행위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J의 상속포기가 유효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J의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J가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J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며, 상속포기 후에도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세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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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15
압류/처분/집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