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본공사, 추가공사,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안전관리비와 지체상금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에서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일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안전관리비는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지체상금과 미시공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에서 안전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