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과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했고, 피고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설정한 가등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한 가등기가 유효하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가등기가 실제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는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설령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더라도 압류명령의 집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 중 피고가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응소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