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양도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금이사인 H, I의 승낙을 받아 채권양도증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부인하며,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장을 직접 날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양도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H, I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닌 원고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환준 변호사
두산건설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논현동)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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