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에 가담하여 추징금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A상품권을 운영하며 범죄 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 의뢰를 받아 범죄수익금을 이체받고,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했으며, 이 수수료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죄수익금의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죄수익금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금세탁 범행을 저지르면서 취득한 수수료는 추징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추징의 가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임○○, 임□□, 김○○에게 각 217,515,790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임○○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임□□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