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원고가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 취소 및 해제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시 숙박시설의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관련 규제를 설명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분양대행 직원이 해당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체결 시 분양대행 직원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생활형 숙박시설임을 고지받았고, 관련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약관의 설명명시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착오나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제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현필 변호사
법무법인세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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