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와 C가 원고 재단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종교 단체의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G이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사임하면서 원고에게 2억 원을 증여하였고,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1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해당 계좌가 F의 운영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인출된 금액은 F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G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증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계좌는 원고가 아닌 F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대표자가 계좌 인출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출된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일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상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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