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린 행위가 폭행의 의도로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 사건.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늑골 골절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와 B가 함께 자신을 폭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제압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늑골 골절상을 입었고, 이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했으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신형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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