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택시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운행환경 개선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동의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창훈 변호사
법무법인 진성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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