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한국철도공사가 원고 회사와의 계약에서 지체상금, 선금 이자, 보험료 정산금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법원은 지체상금과 선금 이자를 감액하고, 보험료 정산금은 피고의 계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함.
이 사건은 컴퓨터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이행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과 선금 이자, 보험료 정산금 명목으로 대금에서 1,099,399,908원을 부당하게 공제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공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지체상금의 경우,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지체일수는 공제되지 않으며,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50% 감액했습니다. 선금 이자 반환 약정은 별도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되었으나,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역시 50% 감액했습니다. 보험료 정산금은 피고의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진욱 변호사
법무법인 해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14층 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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