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추심업체에서 근무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제도 변경 이후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단절되었고, 퇴직금 청구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와의 위임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 목표를 부과하고 실적 및 근태를 관리한 점, 원고들이 피고의 사무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지연이율 적용 배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윤학 변호사
법무법인 인사이트 ·
서울 중구 무교로 28
서울 중구 무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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