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채권추심업체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위임계약서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지연이율 적용도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와의 위임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조직적 관리와 감독, 업무 수행 방식, 수수료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근로자로 인정되며, 위임계약서 개정 이후에도 근로자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연손해금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지연이율 배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윤학 변호사
법무법인 인사이트 ·
서울 중구 무교로 28
서울 중구 무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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