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A는 피고 C가 운영하는 납골당인 G사에 거주하며, 피고 C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G사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테리어 공사비, 식자재 비용 등을 지출하고 노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D재단을 운영하며 G사를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C에게 대여금 및 약정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기망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11,430,000원은 인정했으나, 피고 C가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687,365원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 인건비, 식자재비 등에 대한 약정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관리하는 납골당 'G사'에 약 2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피고 C의 부탁으로 K, L에게 대여금을 대신 변제하고 민자교도소 설립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피고 C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G사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테리어 공사비, 식자재, LPG 요금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약 634일 동안 음식 요리, 공사 보조, 밭농사, 마스크 포장 업무 등을 수행하며 하루 20만 원의 인건비를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이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자 원고는 주위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했고 피고 C와 배우자 B가 공동으로 존재하지 않는 통장 잔고와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며 민영교도소 사업을 빌미로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C에게 금전을 대여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G사 리모델링 비용, 전기/수도 요금, 식자재 및 기타 구입비, 노무 제공에 대한 인건비를 사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C 및 피고 B가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즉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전 중 11,430,000원과 관련된 지연손해금 687,365원만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수많은 비용 지출 및 노무 제공에 대한 약정금 청구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01조(무이자소비대차):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지만 이행지체 시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대여금 원금 11,430,0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은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한 다음 날 즉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다른 약정이 없을 때의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특별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기망행위 즉 사기를 통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여금 원금은 이미 변제되었고 나머지 비용 지출 및 노무 제공이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거의 중요성: 모든 법적 주장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약정의 존재나 불법행위의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약정금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구두 약정의 위험성: 구두로만 합의된 사항은 법적 분쟁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사대금, 대여금, 인건비 등 금전이 오가거나 노무가 제공되는 경우 반드시 서면 계약서나 영수증, 송금 내역,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금전 거래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변제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부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 본인과 채무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약정 내용의 구체성: 어떤 일을 하고 얼마의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사후 정산'이라는 막연한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 입증의 어려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기망 의사, 기망행위, 원고의 착오, 원고의 손해 그리고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믿고 투자하거나 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3자와의 관계: 피고 B와 같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가 계약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불법행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공동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