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가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 피고인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지시와 제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기결정권 행사가 아니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착취물이 제작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호동 변호사
법무법인 지주 원주분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2 (무실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2 (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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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2
미성년 대상 성범죄 2
양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