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했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구체화되고, 사건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고, 원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사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목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3 (학익동)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3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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