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인천도시공사가 ㈜A, K㈜와 체결한 관광호텔 및 레지던스호텔 개발사업 관련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마쳐주지 않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 및 특약사항 이행을 선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정치적 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 및 각 합의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 및 특약사항 이행을 선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조치계획은 향후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