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무자 조합이 우체국 소인이 없는 서면결의서를 유효표로 인정한 하자와 본인확인 절차 미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사건. 채무자들의 항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조합 임원 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있었다며 채권자들이 선거 무효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서면결의서가 유효표로 인정되었고, 본인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조합은 이러한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채무자들은 이에 항고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의 항고를 기각하며, 제1심의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우체국 소인이 없는 서면결의서가 무효표에 해당하며, 본인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였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제1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선우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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