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금지명령, 보고명령, 통지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명령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신청인들은 이러한 명령들이 자신들에게 긴급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피신청인은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지명령, 보고명령, 통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 보고명령, 통지명령의 효력 정지 요청은 인용되었고,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