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가 피해 직원을 압박하여 보고·결재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보고 및 결재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행위가 이사장의 방침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미옥 변호사
법무법인자산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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