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원고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학교 측의 '조치없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인 참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발목 인대 파열상을 입은 후,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고의로 자신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가 먼저 공격을 했고 자신은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에 대해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참가인의 상반된 진술, 사고 직후 원고와 어머니의 행동,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참가인이 고의로 원고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조치없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건희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전체 사건 156
양육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