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친손녀를 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8년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 판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으며,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친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결과,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하여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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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