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들이 원고와의 조정 합의에 따라 부동산 처분을 통해 조정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건에서 법원은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반소로 가등기말소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과의 약정서가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강제집행의 요건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약정서의 기망이나 무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이 부동산 처분을 통해 조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이는 원고의 채무 이행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수현 변호사
변호사이수현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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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 변호사
온리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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