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점을 들어 피고가 계약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배임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체결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도현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광주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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