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대지사용권과 지분소유권의 취득이 동일시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BA가 건물을 완공하면서 대지사용권을 취득했으므로, 자신들도 대지지분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고, 원고들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은 제1심과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BA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했으므로 자신들도 대지지분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 이전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지사용권은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BA가 대지지분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 이전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영성 변호사
법무법인정향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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