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으나, 임의경매 절차를 취하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임의경매 절차를 취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의료보험공단의 압류를 해제하고 임의경매 절차를 취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등을 인수하기로 했으므로, 임의경매 절차를 취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경매신청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압류를 해제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피고가 임의경매 절차를 취하하지 못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한성 변호사
변호사김한성법률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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