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G의 아파트 재분양사업에 투자한 F가 투자금 반환을 받지 못하자, G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G의 투자금 반환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여 원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판단,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G의 아파트 재분양사업에 투자한 후, G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G의 투자금 반환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했으므로, 자신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취득한 채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G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으며,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G의 투자금 반환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원고의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전부명령에 따라 취득한 채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추심한 금액을 반환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명근 변호사
법무법인 기풍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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