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와 회계법인들이 분식회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가 하락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공동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H, I, F 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와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A, J, K, L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송 전 이 법원은 일부 주가 하락분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을 심판 대상으로 하여, 피고가 H, I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433,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환송 전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35,333,760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