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공사도급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비 증액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공사비 증액 결의가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특별가중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공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비 증액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2023년 5월 31일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 공사도급변경계약에 대한 제4호 안건(공사비 약 17,671,943,000원 증액)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인 A와 B는 이 결의가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비사업비 증액 규모에 비추어 특별가중 의결정족수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며, 계약에 위배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분이 포함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하자 원고들은 항소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결의 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절차 미이행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가중 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여부, 공사비 증액 결의가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로 보아 조합 정관 변경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착공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계약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결의에 포함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공사비 증액 결의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