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건물인도 소유권말소등기
이 사건은 원고 O와 피고 간의 부동산 증여 및 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O는 망인과의 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이 계약이 무효이며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O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피고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O가 망인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O와 망인 간의 증여계약이 유효하며, 피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건강 상태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증여계약과 매매계약이 망인의 정상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O는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 O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O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영성 변호사
법무법인정향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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