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피고 전자상거래 회사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한 사건.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하자 없는 물품을 적법하게 공급하여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채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 A는 피고에게 하자 없는 물품을 공급하여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 A가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하여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반환채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A가 피고에게 하자 없는 물품을 공급하여 물품공급채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비누의 이염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는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것이며, 원고 A가 이를 이행함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은국 변호사
법무법인루츠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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