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액을 산정하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을 현금 증여액으로 주장하며,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송금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망인과 관련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송금액과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송금액의 차액을 현금 증여액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물반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457,2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